“우리가 봉이냐”…KTNET에 인하 압박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납부하는 적하목록 EDI 전송료가 과다 청구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관세사보다도 더 높은 전송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만의 수위는 더 높아져가고 있고 불똥이 관세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수익률이 악화된 포워딩 업계에서 EDI 전송료가 불공평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하고 있다. KTNET가 포워더의 강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달 28일 서소문에 위치한 한 포워딩 업체의 L 관리 이사는 계산기를 연신 두들기고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도 적하목록 EDI 전송료를 2,150만원 가까이 KTNET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고 있었다.
L이사는 “최근 복합운송협회에서 KTNET가 관세사보다 포워더에게 전송료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더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화가 났다”며 “수입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수익률은 제로베이스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전송료 납부가 이제는 아까울 지경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L이사가 말하듯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이미 지난 7월 회의를 통해 EDI전송료의 불편부당한 내용을 지목하고 KTNET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그 내용은 “KTNET가 그동안 적하목록 전송료의 여러 인하요인이 많았음에도 지난 2003년 이후 킬로바이트당 33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송료를 킬로바이트당 110원으로 인하하고 MFCS 이용료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워더의 혼재화물적하목록(수입화물)의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는 관세사의 경우 포워딩 업체보다 전송료를 높게 받아 그 일부를 포워딩 업체에게 보전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포워딩업체들이 내는 비용보다 킬로바이트당 110원 싼 220원을 청구하고 있어 불공평의 대목으로 지적받았다.
복운협회는 요금인하와 함께 ▲ 매월 EDI이용료 등 제비용 정구시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 첨부할 것 ▲ 적하목록 전송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복합운송협회와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사보다 110원/KB 더 청구
KTNET가 적하목록 EDI 전송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무역자동화를 주도했던 KTNET는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폐쇄형 VAN망을 구축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무역, 통관, 물류 문서의 송수신 시스템을 완비하게 됐다.
이로 인해 무역은 물론 통관 및 국제물류업계는 종이 서류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전산으로 간편하게 문서를 송수신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KTNET가 이 분야에 대한 기여한 공로는 적다 할 수 없다. 포워더들 역시 관세법 제135조 제2항, 제225조 등의 조항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적하목록을 관세청에 제출해오고 있는데 전송을 중계기관인 KTNET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하목록 EDI 방식을 지금까지 VAN방식으로 고수하면서 문제 소지가 발생했다. 수출입 화물의 증가로 EDI 전송료가 관련 기업들에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에 따르면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포워딩 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해상수출 경우 1,450여개 업체, 해상수입이 1,631곳이며 항공수출 392개 업체, 항송수입 1,142개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KTNET망을 통해 전송한 수출입화물 House B/L 기준 취급건수는 1,257만 9,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포워더가 KTNET를 이용함으로써 지불한 전송료는 지난해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2년의 18억원보다 무려 세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중 적하목록 EDI 전송료는 지난 2002년보다 92.6% 늘어난 35억원,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이용료는 100% 이상 늘어난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적하목록 전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관물류고도화팀과 입력대행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포워딩 업체에서 내는 전송료 등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KTNET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1,107억원으로 자본금 751억원을 47.3% 가량 초과했다.
그럼에도 KTNET는 매년 전송료의 인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00년 6월에는 1킬로바이트당 330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이미 KTNET가 투자금을 회수함은 물론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어 업계를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부거부…공정위 제소까지 불사
이러한 가운데 KTNET이 조만간 웹방식으로 전환을 들면서 별다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급기야 복합운송협회는 지난 9월 관세청에 진성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EDI 전송료가 불공평하게 책정돼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TNET의 전자통관사업분야에 조정권을 가진 관세청을 압박하겠다는 요량이다.
특히 관세사의 전송료와 차등을 두는 것을 줄기차가 꼬집었다. “관세청에서 지정한 전자문서 중계사업자(KTNET)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 유독 포워딩 업체에게만 과다하게 책정돼 부과되고 있다”고 책임을 따졌다.
게다가 협회는 한발 더나아가 “관세청이 KTNET을 지나치게 보호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과 KTNET간에 은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고 까지 하면서 관세청의 개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화물 정보를 전송할 때 국제물류분야의 경우 1킬로바이트당 33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반면 통관분야의 경우 1킬로바이트당 22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그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형태로 관세청 소관의 통관업계(관세사 등)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관세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이와 크게 관련이 없는 포워딩 업체가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문제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관련 비용 일체를 지불하도록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방임하는 것은 감독소홀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KTNET이 한국무역협회 계열사인 점에 미뤄 공익성이 매우 높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독점적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요구했다.
포워딩 업계는 관세청 차원에서 인하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청와대 감사원, 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전방위적으로 진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사안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복운협회 한 관계자는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매체에 호소문을 게재는 물론이고 전송료 납부거부운동에 일인시위까지 할 것”이라 엄포했다.
한편 KTNET는 향후 관세청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로의 수요 이동을 이유로 포워딩 업체의 전송료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년 내에 적하목록의 EDI 전송 자체를 웹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완전 무료로 관세청에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보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NET 통관물류고도화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오는 10월 15일 복합운송협회 측과 면담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납부하는 적하목록 EDI 전송료가 과다 청구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관세사보다도 더 높은 전송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만의 수위는 더 높아져가고 있고 불똥이 관세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수익률이 악화된 포워딩 업계에서 EDI 전송료가 불공평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하고 있다. KTNET가 포워더의 강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달 28일 서소문에 위치한 한 포워딩 업체의 L 관리 이사는 계산기를 연신 두들기고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도 적하목록 EDI 전송료를 2,150만원 가까이 KTNET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고 있었다.
L이사는 “최근 복합운송협회에서 KTNET가 관세사보다 포워더에게 전송료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더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화가 났다”며 “수입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수익률은 제로베이스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전송료 납부가 이제는 아까울 지경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L이사가 말하듯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이미 지난 7월 회의를 통해 EDI전송료의 불편부당한 내용을 지목하고 KTNET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그 내용은 “KTNET가 그동안 적하목록 전송료의 여러 인하요인이 많았음에도 지난 2003년 이후 킬로바이트당 33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송료를 킬로바이트당 110원으로 인하하고 MFCS 이용료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워더의 혼재화물적하목록(수입화물)의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는 관세사의 경우 포워딩 업체보다 전송료를 높게 받아 그 일부를 포워딩 업체에게 보전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포워딩업체들이 내는 비용보다 킬로바이트당 110원 싼 220원을 청구하고 있어 불공평의 대목으로 지적받았다.
복운협회는 요금인하와 함께 ▲ 매월 EDI이용료 등 제비용 정구시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 첨부할 것 ▲ 적하목록 전송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복합운송협회와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사보다 110원/KB 더 청구
KTNET가 적하목록 EDI 전송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무역자동화를 주도했던 KTNET는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폐쇄형 VAN망을 구축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무역, 통관, 물류 문서의 송수신 시스템을 완비하게 됐다.
이로 인해 무역은 물론 통관 및 국제물류업계는 종이 서류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전산으로 간편하게 문서를 송수신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KTNET가 이 분야에 대한 기여한 공로는 적다 할 수 없다. 포워더들 역시 관세법 제135조 제2항, 제225조 등의 조항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적하목록을 관세청에 제출해오고 있는데 전송을 중계기관인 KTNET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하목록 EDI 방식을 지금까지 VAN방식으로 고수하면서 문제 소지가 발생했다. 수출입 화물의 증가로 EDI 전송료가 관련 기업들에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에 따르면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포워딩 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해상수출 경우 1,450여개 업체, 해상수입이 1,631곳이며 항공수출 392개 업체, 항송수입 1,142개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KTNET망을 통해 전송한 수출입화물 House B/L 기준 취급건수는 1,257만 9,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포워더가 KTNET를 이용함으로써 지불한 전송료는 지난해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2년의 18억원보다 무려 세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중 적하목록 EDI 전송료는 지난 2002년보다 92.6% 늘어난 35억원,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이용료는 100% 이상 늘어난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적하목록 전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관물류고도화팀과 입력대행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포워딩 업체에서 내는 전송료 등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KTNET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1,107억원으로 자본금 751억원을 47.3% 가량 초과했다.
그럼에도 KTNET는 매년 전송료의 인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00년 6월에는 1킬로바이트당 330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이미 KTNET가 투자금을 회수함은 물론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어 업계를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부거부…공정위 제소까지 불사
이러한 가운데 KTNET이 조만간 웹방식으로 전환을 들면서 별다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급기야 복합운송협회는 지난 9월 관세청에 진성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EDI 전송료가 불공평하게 책정돼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TNET의 전자통관사업분야에 조정권을 가진 관세청을 압박하겠다는 요량이다.
특히 관세사의 전송료와 차등을 두는 것을 줄기차가 꼬집었다. “관세청에서 지정한 전자문서 중계사업자(KTNET)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 유독 포워딩 업체에게만 과다하게 책정돼 부과되고 있다”고 책임을 따졌다.
게다가 협회는 한발 더나아가 “관세청이 KTNET을 지나치게 보호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과 KTNET간에 은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고 까지 하면서 관세청의 개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화물 정보를 전송할 때 국제물류분야의 경우 1킬로바이트당 33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반면 통관분야의 경우 1킬로바이트당 22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그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형태로 관세청 소관의 통관업계(관세사 등)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관세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이와 크게 관련이 없는 포워딩 업체가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문제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관련 비용 일체를 지불하도록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방임하는 것은 감독소홀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KTNET이 한국무역협회 계열사인 점에 미뤄 공익성이 매우 높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독점적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요구했다.
포워딩 업계는 관세청 차원에서 인하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청와대 감사원, 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전방위적으로 진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사안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복운협회 한 관계자는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매체에 호소문을 게재는 물론이고 전송료 납부거부운동에 일인시위까지 할 것”이라 엄포했다.
한편 KTNET는 향후 관세청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로의 수요 이동을 이유로 포워딩 업체의 전송료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년 내에 적하목록의 EDI 전송 자체를 웹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완전 무료로 관세청에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보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NET 통관물류고도화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오는 10월 15일 복합운송협회 측과 면담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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