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행 화물 사전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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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11 09:37   수정 : 2007.09.11 09:37
말레이시아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9월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0월 1일 쿠알라룸푸(KUL)를 시작으로 2008년 1월 부터는 페낭(PEN)의 도착 화물에 대해 시행된다.
이번 사전신고제는 항공사가 항공기 도착 4시간 전에 세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포워더는 항공기 출발 4시간 전에 HAWB(FHL)을 항공사로 전송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세관과 마찬가지로 HAWB은 항공사, HAWB은 포워더어게 전송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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