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 우려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겼던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색의무화 법률(The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 911테러대책위 권고이행 법률안)에 지난 8월 3일 최종서명했다.
이에따라 환적화물을 포함해 사전검색이 이루어지지않은 모든 컨테이너화물은 여객기 항공화물의 경우 3년 후부터, 컨테이너선 해상화물은 5년후부터 미국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이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컨테이너보안협정(CSI) 제도를 도입한 이후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검색비율이 전체화물의 1% 미만으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대미 수출 운송에 큰 부담이 야기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회장 : 이희범)는 지난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거의 전부 밀수 방지 등을 위해 수입 화물을 검색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 화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수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수출화물 운송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도 컨테이너화물의 증가로 주요 항만에서의 적체 심각한 상황에서 100% 사전검색은 물류흐름의 지체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향후 5년 내에 주요 무역항만에 방사능 탑재여부를 확인하는 최첨단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역업계의 부담 전가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100% 검색제도를 도입하면서 검색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검색 주체는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대미수출업체들에게 관련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통해 2008년부터 항만에서 화주들을 대상으로 보안할증료를 받기로 하고 있어 대미 수출에 따른 사전 검색에 대한 화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미 수출물동량은 140만 TEU(환적화물 포함)를 감안해 볼 때 최신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시간당 150 TEU 처리) 구입에 최소 750억원(비용 추정=대당 50억원×15대)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하주협의회 사무국의 김길섭 국장은 "이 법안은 기존의 일부화물만을 대상으로하는 물류보안 검색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컨테이너화물 100%사전검색은 현재의 검색장비와 기술수준으로 볼때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으로 보이고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내 물류보안 강화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과 공항에서의 화물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향 수출물류에 혼란과 막대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미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항만에서 하주들을 대상으로 보안할증료를 징수토록하는 법률이 통과된 바있고 해운선사들 역시 이를 운임인상의 기회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 대미수출 하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내 산업계는 물론 전세계 하주업계(아시아하협 및 유럽하협, 세계하주포럼)에서도 미국정부의 일방적 도입에 반대여론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협회도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통해 검사완화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하주협(ASC), 세계하주포럼(GSF) 등 국제 하주대표들과 연대해 미국의 물류보안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현재 미국의 해운 및 하주단체(NITL)에서도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김석융 기자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겼던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색의무화 법률(The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 911테러대책위 권고이행 법률안)에 지난 8월 3일 최종서명했다.
이에따라 환적화물을 포함해 사전검색이 이루어지지않은 모든 컨테이너화물은 여객기 항공화물의 경우 3년 후부터, 컨테이너선 해상화물은 5년후부터 미국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이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컨테이너보안협정(CSI) 제도를 도입한 이후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검색비율이 전체화물의 1% 미만으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대미 수출 운송에 큰 부담이 야기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회장 : 이희범)는 지난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거의 전부 밀수 방지 등을 위해 수입 화물을 검색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 화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수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수출화물 운송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도 컨테이너화물의 증가로 주요 항만에서의 적체 심각한 상황에서 100% 사전검색은 물류흐름의 지체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향후 5년 내에 주요 무역항만에 방사능 탑재여부를 확인하는 최첨단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역업계의 부담 전가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100% 검색제도를 도입하면서 검색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검색 주체는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대미수출업체들에게 관련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통해 2008년부터 항만에서 화주들을 대상으로 보안할증료를 받기로 하고 있어 대미 수출에 따른 사전 검색에 대한 화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미 수출물동량은 140만 TEU(환적화물 포함)를 감안해 볼 때 최신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시간당 150 TEU 처리) 구입에 최소 750억원(비용 추정=대당 50억원×15대)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하주협의회 사무국의 김길섭 국장은 "이 법안은 기존의 일부화물만을 대상으로하는 물류보안 검색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컨테이너화물 100%사전검색은 현재의 검색장비와 기술수준으로 볼때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으로 보이고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내 물류보안 강화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과 공항에서의 화물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향 수출물류에 혼란과 막대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미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항만에서 하주들을 대상으로 보안할증료를 징수토록하는 법률이 통과된 바있고 해운선사들 역시 이를 운임인상의 기회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 대미수출 하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내 산업계는 물론 전세계 하주업계(아시아하협 및 유럽하협, 세계하주포럼)에서도 미국정부의 일방적 도입에 반대여론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협회도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통해 검사완화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하주협(ASC), 세계하주포럼(GSF) 등 국제 하주대표들과 연대해 미국의 물류보안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현재 미국의 해운 및 하주단체(NITL)에서도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김석융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