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특정 선사를 상대로 연간 10만TEU(1TEU는 20피트 컨 1개) 이상의 환적화물을 추가 유치한 부산항 운영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이용 선사에 이어 부두 운영사에게도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30일 제36차 항만위원회를 열고 BPA가 제출한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사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도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내년말까지 개별 계약 선사의 기준년도 대비 환적화물 증가량이 연간 10만개 이상인 운영사는 선사에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는 1차 년도의 경우 연간 30만개 미만 증가시에는 TEU당 5천원을, 30만개 이상 증가시에는 TEU당 7천원을 지급해 물량을 많이 유치한 운영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2차 년도는 1차 년도 증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전년도 지급액의 50%를, 전년도 증가물량을 초과할 경우 TEU당 5천원 또는 7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운영사의 1, 2차년도 환적화물 증가물량이 각각 35만개와 40만개일 경우 1차 년도에는 24억5천만원(35만개×7천원)을, 2차 년도에는 15억7천5백만원(12억2천백만원+5만개×7천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BPA는 이번 인센티브제는 선사와의 계약 주체인 부두 운영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PA는 그러나 국내항만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항만 및 터미널간 이동 물량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상 물량이 50만개를 초과할 경우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BPA는 이날 항만위원회에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신임 황수철 사장 승인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정관 개편 추진계획, 부산항 북항~신항간 해상 셔틀전용선 운영사 선정 결과 등을 보고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이용 선사에 이어 부두 운영사에게도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30일 제36차 항만위원회를 열고 BPA가 제출한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사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도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내년말까지 개별 계약 선사의 기준년도 대비 환적화물 증가량이 연간 10만개 이상인 운영사는 선사에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는 1차 년도의 경우 연간 30만개 미만 증가시에는 TEU당 5천원을, 30만개 이상 증가시에는 TEU당 7천원을 지급해 물량을 많이 유치한 운영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2차 년도는 1차 년도 증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전년도 지급액의 50%를, 전년도 증가물량을 초과할 경우 TEU당 5천원 또는 7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운영사의 1, 2차년도 환적화물 증가물량이 각각 35만개와 40만개일 경우 1차 년도에는 24억5천만원(35만개×7천원)을, 2차 년도에는 15억7천5백만원(12억2천백만원+5만개×7천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BPA는 이번 인센티브제는 선사와의 계약 주체인 부두 운영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PA는 그러나 국내항만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항만 및 터미널간 이동 물량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상 물량이 50만개를 초과할 경우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BPA는 이날 항만위원회에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신임 황수철 사장 승인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정관 개편 추진계획, 부산항 북항~신항간 해상 셔틀전용선 운영사 선정 결과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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