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중 우편서비스 분야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서류 특송의 개방에 합의한 데 이어 우편 전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영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우편법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우정 당국의 독점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제특송 시장의 개방폭이 커진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무역 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로 대폭 확대해 개방한다.
국내 특송의 경우는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우편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조건,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정부 독점의 범위를 중량,가격 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축소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부속서에서 "대한민국은 우편법 및 그 하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미국에 약속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편물의 분류 기준을 현재와 같이 소포 편지 등 품목별 방식에서 무게나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여기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무게나 가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영 우편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석융 기자
한국은 “우편법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우정 당국의 독점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제특송 시장의 개방폭이 커진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무역 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로 대폭 확대해 개방한다.
국내 특송의 경우는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우편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조건,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정부 독점의 범위를 중량,가격 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축소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부속서에서 "대한민국은 우편법 및 그 하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미국에 약속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편물의 분류 기준을 현재와 같이 소포 편지 등 품목별 방식에서 무게나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여기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무게나 가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영 우편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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