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활성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인 정기·부정기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면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법령상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는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구성되는 ‘운항형태’별 분류체계를 따라 왔다.
현행 정기/부정기 면허체계에 따른 제도 운영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시장 진입 시 자신의 사업영역을 국제선 또는 국내선 분야로 할 것인지, 여객 또는 화물분야로 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성 축적에 애로가 있어 왔다.
항공운송사업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소형항공사와 대형항공사가 동일한 사업면허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소형기를 이용한 저비용항공사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왔다.
건설교통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면허체계는 국내선/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정기·부정기 등 운항형태나, 대형?중소형 항공사 등 사업규모와 같은 요소도 면허기준에 반영하여
대형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간 국제선/국내선, 국내선 간선과 지선간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운송사업별 단계적 취항기준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경험과 전문성, 안전성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면허체계가 국제/국내 면허체계 형태를 골자로 개편되면 항공자유화 등 국내외 항공시장 질서에 부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선이나 국내선 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고정비용이 많은 대형항공기보다 국내 지방공항에 적합한 20인승 이하 소형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항공교통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지방공항 유휴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운송사업별 단계적 취항기준을 마련하여 국제노선 취항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축적되도록 하고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사업요건 기준을 차등화하여 소형기를 이용한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진입이 용이하도록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항공운송시장의 질서 정립과 소형항공시장의 활성화, 지방공항 활성화, 국민의 교통이동 편의 증진 등 항공운송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면허체계 개편 등이 현행 항공법령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체계 개편 검토를 완료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2008년 중 항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법령상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는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구성되는 ‘운항형태’별 분류체계를 따라 왔다.
현행 정기/부정기 면허체계에 따른 제도 운영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시장 진입 시 자신의 사업영역을 국제선 또는 국내선 분야로 할 것인지, 여객 또는 화물분야로 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성 축적에 애로가 있어 왔다.
항공운송사업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소형항공사와 대형항공사가 동일한 사업면허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소형기를 이용한 저비용항공사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왔다.
건설교통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면허체계는 국내선/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정기·부정기 등 운항형태나, 대형?중소형 항공사 등 사업규모와 같은 요소도 면허기준에 반영하여
대형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간 국제선/국내선, 국내선 간선과 지선간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운송사업별 단계적 취항기준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경험과 전문성, 안전성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면허체계가 국제/국내 면허체계 형태를 골자로 개편되면 항공자유화 등 국내외 항공시장 질서에 부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선이나 국내선 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고정비용이 많은 대형항공기보다 국내 지방공항에 적합한 20인승 이하 소형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항공교통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지방공항 유휴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운송사업별 단계적 취항기준을 마련하여 국제노선 취항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축적되도록 하고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사업요건 기준을 차등화하여 소형기를 이용한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진입이 용이하도록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항공운송시장의 질서 정립과 소형항공시장의 활성화, 지방공항 활성화, 국민의 교통이동 편의 증진 등 항공운송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면허체계 개편 등이 현행 항공법령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체계 개편 검토를 완료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2008년 중 항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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