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시 수출될 목적으로 외국에서 일시 수입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간 트럭복합일괄수송(RFS)의 실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차량과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간 연계수송에 한해 기간을 명시해서 운행허가를 내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이 개정안은지난 해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 간에 실시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 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건교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트럭복합일관수송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해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이 최대 연 6.2만톤(추정치)이 증가하고(2005년 인천공항 환적화물(95만톤)의 6.5% 수준), 이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는 2051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남북분단으로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이 추가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이에 따라 한중간 트럭복합일괄수송(RFS)의 실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차량과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간 연계수송에 한해 기간을 명시해서 운행허가를 내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이 개정안은지난 해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 간에 실시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 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건교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트럭복합일관수송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해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이 최대 연 6.2만톤(추정치)이 증가하고(2005년 인천공항 환적화물(95만톤)의 6.5% 수준), 이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는 2051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남북분단으로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이 추가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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