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동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면제해 주는 ‘투 콜링제’가 도입되고, 연내 북항~신항간 해상 셔틀도 개설된다.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임시회를 열어 BPA가 신항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부산항 북항-신항 연계 해상 수송방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년간 북항과 신항 두 곳에 모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입출항료와 북항 접안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북항~신항을 연결하는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셔틀도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연내 실시에 들어가 오는 2009년 6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투 콜링제 시행으로 북항과 신항에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은 5,000톤급 기준으로 척당 64만원의 입출항료와 34만원의 접안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0~2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해상 셔틀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의 손실 부분을 BPA가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BPA 국제물류팀 황계인 부장은 “한 번에 150개를 실어 나르는 해상 셔틀을 1년간 운항하면 36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항 활성화를 위해 BPA가 해상 셔틀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최근 기존 기항 선사마저 취소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MSC의 경우 1개월 전 화물 선적의 부담때문에 기존 북항 감만터미널로 회귀한 바 있으며 현재 기항 중인 짐라인(Zim Line)도 북항 복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산신항에는 UASC, 남성해운(피더선 위주)만이 남을 것으로 전망돼 상황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임시회를 열어 BPA가 신항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부산항 북항-신항 연계 해상 수송방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년간 북항과 신항 두 곳에 모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입출항료와 북항 접안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북항~신항을 연결하는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셔틀도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연내 실시에 들어가 오는 2009년 6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투 콜링제 시행으로 북항과 신항에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은 5,000톤급 기준으로 척당 64만원의 입출항료와 34만원의 접안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0~2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해상 셔틀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의 손실 부분을 BPA가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BPA 국제물류팀 황계인 부장은 “한 번에 150개를 실어 나르는 해상 셔틀을 1년간 운항하면 36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항 활성화를 위해 BPA가 해상 셔틀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최근 기존 기항 선사마저 취소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MSC의 경우 1개월 전 화물 선적의 부담때문에 기존 북항 감만터미널로 회귀한 바 있으며 현재 기항 중인 짐라인(Zim Line)도 북항 복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산신항에는 UASC, 남성해운(피더선 위주)만이 남을 것으로 전망돼 상황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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