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부는 최근 '주요 운임협의기구의 터미널 이용료 인상에 관한 처리의견'을 발표하면서 IADA(아시아역내 항로 운영협의회) 등 4개 운임협의기구의 화남지역 터미널 이용료 인상 조치계획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THC 인상을 금지했다. 불법으로 인정된 주요 이유로는 관련 운임협의기구의 정관과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THC 인상의 이유와 근거 불충분 등을 들었다.
이에 앞서 IADA(아시아 역내 항로 운영협의회) 등 4개 운임협의기구는 5월 15일과 6월 1일부터 광둥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4개 지역의 터미널 이용료를 대폭 인상(현재 수준의 2~4배 이상)한다고 발표하여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앞서 IADA(아시아 역내 항로 운영협의회) 등 4개 운임협의기구는 5월 15일과 6월 1일부터 광둥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4개 지역의 터미널 이용료를 대폭 인상(현재 수준의 2~4배 이상)한다고 발표하여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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