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선사의 일방적 요율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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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17 13:57   수정 : 2007.04.17 13:57
한국무역협회·한국 하주협의회(회장 : 이희범)는 최근 일본과 중국의 해운·교통당국은 해운선사들의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의 일방적인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 ‘국제해운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교통부 공고를 통해 오는 4월 15일까지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정기선 해운동맹 및 운임협의기구는 중국 주재 연락 사무소와 그 대표 등을 지정해 교통부에 등록하는 한편 지정된 언론매체에 공표하고, 하주 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운임이나 각종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하주 또는 하주 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해에도 국제·해운동맹들이 중국항만에서 THC를 일괄 부과하는 관행을 반경쟁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동맹들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동 조치는 중국하주 협의회가 중국해운과 국제협약(UNCTAD Liner Code 1974)의 위반을 이유로 중국 정부에 제소한 이후 나온 조사결과이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도 한·일간 항로를 취항하고 있는 한국 근해수송협의회 소속 선사들이 작년 가을 시도 했다가 연기한 이후 올해 다시 4월 1일자로 THC (Terminal Handling Charge)인상을 발표하고 4월 9일부터 적용하려고 한 움직임에 대해 승인을 내지 않아, THC 인상계획이 결국 좌절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하주건의와 정부의 조치로 인해 2006년 11월 1일부로 선사동맹 및 선사협의체의 THC및 B/L발급비 인상계획이 유보 및 조정된 바 있다.
하주협의회는 양국이 이 같은 조치를 하고 나선 것은 자국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해운동맹이나 운임협의기구 등을 통해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운임이나 부대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각종 명목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국하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와 원양항로의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있고, 컨테이너 세척비, 서류 발급비등 부대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이 일부 해운동맹 및 선사협의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있어 선하주간 마찰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주협의회는 우리나라도 중국·일본과 같이 운임 및 부대요율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해양수산부가 개입하여 선하주간 실질적인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운임의 급격한 변동 방지와 무역 및 해운 양 업계의 동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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