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류기업 소득세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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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6 17:15   수정 : 2007.03.26 17:15
최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장단은 제2차 회의 표결에서 법률위원회의 기업소득세법 초안에 관한 심의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키고 기업소득세법 초안 개정안을 대회에 심의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물류기업들의 소득세 징수 기준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물류기업들은 운송, 창고보관, 포장, 하역, 배송, 유통 가공 및 물류정보 등 각 부분이 서로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대다수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의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들 입장에서 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이 방식을 이용하기 원하는 기업과 고객들은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물류업체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육로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파이프라인운송과 하역운반은 '교통운수업' 세목에, 우편통신업, 대행업, 창고저장업, 설계, 컨설팅 등은 '서비스업' 세목에 포함되며, 서로 다른 세목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따로 계산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기업의 실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서비스의 세목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와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 물류기업에 대한 납세 우대를 살펴보면, 정부가 곧 발표할 정책이든 기타 업계 정책이든 물류산업 관련 우대정책은 적은 편이다. 물류기업들은 대체로 기업소득세와 영업세 우대 혜택만 누릴 수 있으나 사실 이들의 영업 활동과 관계 있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선박/차량이용세 등도 포함된다.
현대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처의 《중국 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행 통지》 관련 정신에 따라 물류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물류기업 기업소득세 납부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의 발표는 중국 중대형 현대물류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화량(華糧)물류회사와 그 직속 기업 및 톈진(天津)빈하이(?海)신구(新區) 물류기업에 세수 혜택을 주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하달한 《중국화량물류그룹회사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라 중국화량회사와 그 직속 기업이 판매하는 곡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여러 가지 세수우대를 받았다. 세계은행 차관 곡물유통프로젝트(이하 세계은행 프로젝트)와 이를 토대로 한 개축, 증축, 부대시설 증축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기간 내에 관련 건축 노동소득 영엽세를 면제해주었다.
여기에는 △화량물류회사가 세계은행 프로젝트 사업자로부터 받은 토지나 건물의 권리에 대해 부동산 등록세 면제 △화량물류회사 및 그 직속 기업이 정책적 업무를 통해 획득한 재정보조금 수입에 대해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면제 △화량물류회사 및 그 전액 출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일괄 납부를 적용 △화량물류회사 및 그 직속 기업의 정책적 업무에 쓰이는 건물, 토지에 대해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사용세 면제 △화량회사 및 그 직속 기업의 자금장부와 정책적 업무로 인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톈진(天津)빈하이(?海) 신구 개발개방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철저히 시행에 옮기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톈진빈하이 신구 개발개방 지원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 톈진빈하이 신구 관련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제시했다.
'통지'는 “톈진빈하이 신구에 설립되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톈진시 과학기술 소관 부처의 인정을 받은 국내외 첨단기술기업에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톈진 경제기술개발구, 톈진 항구보세구, 톈진 수출가공구, 톈진 신기술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수 우대정책을 계속 적용, 조항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는 톈진 빈하이신구에 속하는 탕구(塘沽), 한구(漢沽), 다강(大港) 3개 생태 도시와 선진 제조산업구, 빈하이 첨단신기술산업단지, 빈하이 화학공업구, 항공산업구, 항구물류구, 빈하이 중심비즈니스상업구, 해변레저관광구 등 7개 기능 지역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은 2기 시범 물류기업 명단을 하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전역의 물류기업 총 158곳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 물류기업은 영업세, 화물운송업 송장 부가가치세 공제 등에서 상응하는 우대혜택을 누리게 된다.
올해 새로운 세법의 발표가 물류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16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들의 기업소득세법 표결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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