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상법(海商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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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6 16:59   수정 : 2007.03.26 16:59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10기 전인대 4차 회의 의장단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 대표 의안은 총 296건에 달하며 교통과 관련된 의안 중 '해상법(海商法)' 개정, '도로법' 개정, '운수법' 제정, '도시공공교통법'과 '여객운송택시관리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그 중 '해상법' 개정안은 입법이 시급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 규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야오리(姚莉) 등 대표 31명은 '해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중국 '해상법'은 실시 13년이 지나 일부 내용이 현재의 해운 상황과 무역활동 수요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개정의 시급함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유엔통일운송법공약' 초안을 작성 중으로 해운을 포함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이 공약의 통과 및 실시는 중국의 '해상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교통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특별 연구 및 검토를 진행했다. 교통부는 의안에 대한 회신에서 이 법률에 대한 연구를 계속 강화, 입법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상법'을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 규획에 포함시키자고 건의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교통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밖에 '도로법' 개정, '운수법' 제정, '도시공공교통법'과 '여객운송택시관리법' 제정 등의 의안에 관해서는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 및 소관 부처가 관련 행정법규와 실시방법을 제정 혹은 수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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