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DHL·FedEx 등 특송화물 사후심사 강화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시행
최근 특송화물의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 DHL·FedEx 등 특송화물업체들의 사후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절차 마련 및 특송업체의 정보제공사항 확대 등 특송물품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특송물품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해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빈번히 반입되고 있는데 따라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송업체 사후심사 강화
새로이 신설되는 특송물품 통관관리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하게 통관하는 100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해 우범화물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통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시 송·수하인 등 현행 15개 항목 외에 물품수집 소재지, 특송물품 수집을 대행한 자 및 당해물품 용도(개인용품, 회사용품)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통관이후에는 통관목록 자료 등의 분석결과 부당면세 및 불법통관의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다.
■정보제공은 상세하게
또한 특송업체의 특송물품에 대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송업체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체결사항을 확대하고 MOU체결 대상업체를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한다.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통관이후 실제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를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특송업체 자체적인 우범정보 수집 및 세관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과의 MOU체결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도 관리대상
아울러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특송업체는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의 명단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인을 신고해야 하며 특송업체는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해 거래중지 등 자체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른 특송물품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금번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토대로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빈번히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고시를 개정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마약류우범지역 반입물품은 물론,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선별검사가 더욱 강화돼 관세선에서의 불법물품 적발율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우범물품에 대한 검사강화와 별도로, 일반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에 등록된 항공특송업체는 DHL, FedEx, UPS, TNT 등 51개 항공특송업체와 차이나익스프레스, 화산해운항공 등 15개 해상특송업체가 등록해 있어 이번 고시 개정이 국제특송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시행
최근 특송화물의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 DHL·FedEx 등 특송화물업체들의 사후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절차 마련 및 특송업체의 정보제공사항 확대 등 특송물품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특송물품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해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빈번히 반입되고 있는데 따라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송업체 사후심사 강화
새로이 신설되는 특송물품 통관관리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하게 통관하는 100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해 우범화물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통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시 송·수하인 등 현행 15개 항목 외에 물품수집 소재지, 특송물품 수집을 대행한 자 및 당해물품 용도(개인용품, 회사용품)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통관이후에는 통관목록 자료 등의 분석결과 부당면세 및 불법통관의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다.
■정보제공은 상세하게
또한 특송업체의 특송물품에 대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송업체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체결사항을 확대하고 MOU체결 대상업체를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한다.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통관이후 실제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를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특송업체 자체적인 우범정보 수집 및 세관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과의 MOU체결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도 관리대상
아울러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특송업체는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의 명단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인을 신고해야 하며 특송업체는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해 거래중지 등 자체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른 특송물품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금번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토대로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빈번히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고시를 개정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마약류우범지역 반입물품은 물론,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선별검사가 더욱 강화돼 관세선에서의 불법물품 적발율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우범물품에 대한 검사강화와 별도로, 일반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에 등록된 항공특송업체는 DHL, FedEx, UPS, TNT 등 51개 항공특송업체와 차이나익스프레스, 화산해운항공 등 15개 해상특송업체가 등록해 있어 이번 고시 개정이 국제특송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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