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월 1일부터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국내포워더와 화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일본 내로 수입되는 화물과 여객, 승무원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화 한다는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목적은 테러 대책과 국제물류에 있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관련해 기장(혹은 항공기 소유, 관리자나 그 대리인도 가능)이 사전보고 의무자가 된다. 화물에 대해선 운항시간이 5시간 이상의 경우는 일본 공항 입항전 3시간전, 운항시간이 3~5시간인 경우는 도착전 1시간전,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느 입항시까지 각각 보고를 해야 한다. 여객, 승무원에 관해서는 항행 시간 2시간 이상의 경우가 입항의 90분전, 항행 시간 1~2시간의 경우는 30분전, 항행 시간1시간 미만이나 일본내외 공항 경유로 입항하는 경우는 입항시까지 각각 보고 한다.
화물에 대한 보고 항목은 원산지, 발송지, 기호, 번호, 품명, 수량, 항공화물 선하증권 번호 등이다, 항공기 기장이 화물에 대한 사랑을 사전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보고 했을 경우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 특수 항공기의 경우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박의 경우 보고 의무자는 일본에 입항하는 본선의 선장이 사전에 세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선 입항24시간 전까지 보고 해야 한다. 여객이나 선원에 대한 사항은 입항2시간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해상화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원산지, 발송지, 기호, 번호, 품명, 수량, 화물방송인과 수화인, 선화증권 번호, 컨테이너 번호 등이다. / 최인석 기자
이에 따라 항공기와 관련해 기장(혹은 항공기 소유, 관리자나 그 대리인도 가능)이 사전보고 의무자가 된다. 화물에 대해선 운항시간이 5시간 이상의 경우는 일본 공항 입항전 3시간전, 운항시간이 3~5시간인 경우는 도착전 1시간전,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느 입항시까지 각각 보고를 해야 한다. 여객, 승무원에 관해서는 항행 시간 2시간 이상의 경우가 입항의 90분전, 항행 시간 1~2시간의 경우는 30분전, 항행 시간1시간 미만이나 일본내외 공항 경유로 입항하는 경우는 입항시까지 각각 보고 한다.
화물에 대한 보고 항목은 원산지, 발송지, 기호, 번호, 품명, 수량, 항공화물 선하증권 번호 등이다, 항공기 기장이 화물에 대한 사랑을 사전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보고 했을 경우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 특수 항공기의 경우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박의 경우 보고 의무자는 일본에 입항하는 본선의 선장이 사전에 세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선 입항24시간 전까지 보고 해야 한다. 여객이나 선원에 대한 사항은 입항2시간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해상화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원산지, 발송지, 기호, 번호, 품명, 수량, 화물방송인과 수화인, 선화증권 번호, 컨테이너 번호 등이다. / 최인석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