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해상운송 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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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01 19:30   수정 : 2006.12.01 19:30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내의 모든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이 발간됐다.
이 법령집에는 위험화물을 ▲컨테이너 등에 포장된 형태로 운송시 적용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액체나 액화상태로 운송시 적용되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고체 벌크상태로 운송시 적용되는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등이 운송형태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수록돼 있다.
해양부는 최근 위험물 법령이 국제협약 내용을 반영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고, 법령이 화물 형태별로 규정돼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고시 등에 반영돼 있어 선원 및 선사관계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운선사의 의견에 따라 한권에 모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법령집을 전국 70여개 위험화물 운송선사와 컨테이너선, 케미칼 운반선, 가스운반선 및 벌크선 등 400여척에 제공해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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