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하여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오인표시·부적정표시 물품이 통관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11월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매분기 우범업체를 선별하여 검사율을 5%에서 최고 100%까지 높여 적용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이 5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물품이 통관후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관된 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2006년 9월 29일부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업체를 조사하거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체를 기획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외에도 시중유통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07년초 세관장에게 시중유통검사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어, 각 본부세관에 원산지담당 전담부서를 선정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도매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도(시군)과 협조하여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세구역반입명령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반입명령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내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를 통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예시
ㅇ 허위표시
- “Made in"과 함께 비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비원산국가·언어만으로 표시한 경우 및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제거가 용이하고 원산지와 관련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예) 중국산 물품에 “보성녹차”, “안동삼베” 등으로 표시
ㅇ 오인표시
- 원산지표시는 하였고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예)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로 표시
예) 중국산 과자에 한국 유명상표를 기재하고, 원산지는 설명문 중간에 깨알같이 기재한 경우
ㅇ 부적정표시
-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활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제거가 용이한 경우
예) 원산지만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하여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
예) 김치·육류 등 비닐내포장후 박스포장한 물품으로서 최소포장인 비닐내포장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ㅇ 미표시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제품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를 포함
예)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
예) 숫가락 운반용으로만 일시 사용하는 50셋트 들이 포장상에만 표시한 경우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하여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오인표시·부적정표시 물품이 통관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11월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매분기 우범업체를 선별하여 검사율을 5%에서 최고 100%까지 높여 적용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이 5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물품이 통관후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관된 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2006년 9월 29일부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업체를 조사하거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체를 기획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외에도 시중유통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07년초 세관장에게 시중유통검사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어, 각 본부세관에 원산지담당 전담부서를 선정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도매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도(시군)과 협조하여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세구역반입명령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반입명령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내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를 통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예시
ㅇ 허위표시
- “Made in"과 함께 비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비원산국가·언어만으로 표시한 경우 및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제거가 용이하고 원산지와 관련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예) 중국산 물품에 “보성녹차”, “안동삼베” 등으로 표시
ㅇ 오인표시
- 원산지표시는 하였고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예)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로 표시
예) 중국산 과자에 한국 유명상표를 기재하고, 원산지는 설명문 중간에 깨알같이 기재한 경우
ㅇ 부적정표시
-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활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제거가 용이한 경우
예) 원산지만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하여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
예) 김치·육류 등 비닐내포장후 박스포장한 물품으로서 최소포장인 비닐내포장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ㅇ 미표시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제품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를 포함
예)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
예) 숫가락 운반용으로만 일시 사용하는 50셋트 들이 포장상에만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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