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항공화물 RFC charge 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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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30 15:13   수정 : 2006.10.30 15:13
수출항공화물의 RFC(Ready for Carriage)에 대한 작업비용(RFC Charge)을 실화주로부터 징구해야 한다는 관련 포워더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ALP)에 인천국제물류센터(IILC)를 비롯해 여러 항공화물창고가 완공되어 대부분의 수출항공화물이 ALP지역의 창고나 기존의 화물터미널지역 IACT(인천항공화물터미널) 등에서 곧바로 항공기에 기적(탑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사전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보전 대책이 없어 대다수 복합운송업체들이 수익보전 방법을 찾지 못해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RFC에 필요한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고정비가 상당액(200평의 창고 운영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8,00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포워더들은 RFC Charge의 청구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에서는 RFC(Ready for Carriage) 작업이 이루어져 기적되는 수출항공화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인프라(창고시설ㆍ장비 등)를 구축하여 가장 경제적인 운송루트로 항공화물을 일관운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 회원사들은 이러한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대가(수수료 : Commission or Charge)를 화주로부터 징수해야 함에도 복운업체간의 경쟁,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제대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최근 RFC Charge 마저 추가 부담으로 늘고 있어 포워딩 업계의 금융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해 최소한 해당화주에게 인지시켜 RFC Charge 제도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RFC 작업은 포워더가 수출항공화물을 항공기에 기적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Unitizing Packing), 포장표기 작업, Labelling(항공사, 포워더 라벨 및 특수화물 표시 라벨 부착), Documentation(위험품 신고서, 생동물 신고서 및 서약서 등), 화물분류, Stuffing 또는 Build-Up, 창고-화물터미널간 운송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ULD(Unit Load Device) 또는 Pallet(Skid)에 Build-Up 작업도 있다.

이러한 제반 작업을 통해 항공기에 곧바로 기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과 공항이용료(국유재산 사용료 등) 등의 Airport Charge를 합산한 것을 RFC Charge이다.

이 비용은 해상운송의 소량컨테이너화물(LCL)을 조업(혼재작업)해 FCL(Full Container Load)화 하는데 따른 CFS Charge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문 콘솔리데이터(Consolidator)들은 다른 포워더로부터 항공화물을 Co-Loading받아 혼재(Consolidation)하는 작업비용(Consolidation Handling Charge : CHC)으로 kg당 30원을 징구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포워더들이 THC(Terminal Handling Charge)라는 명목으로 킬로그램당 1.72 홍콩달러(한화 212원) 또는 건당 60 홍콩달러(7,380원) 이상을 실화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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