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조우.델리, 전자문서 통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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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6.29 22:28   수정 : 2006.06.29 22:28
중국 항조우와 인도 델리가 지난달 2일부터 기존 서면신고를 완전폐지하고 전자문서 신고로 화물통관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House AWB data를 취합해 FFM(비행기 적하목록), FWB(Master AWB data), FHL( House AWB data)를 세관으로 직접 전송하게 됐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 벌금 부과하게 된다.
항공사 측은 이에 포워딩 기업들이 항공사 Master AWB를 화물터미널 수출카운터에 도착 접수전까지 항조우, 델리 등 해당 세관 House AWB data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전송하지 못할 경우 현지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고 벌금도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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